시도교육감協, “평교사도 장학관 임용되게 해 달라”
시도교육감協, “평교사도 장학관 임용되게 해 달라”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3.29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교육감 정기총회서 교육부 요구안 의결 줄세우기
교육청 평가 따른 특별교부금 차등지원 반대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창원호텔에서 17개 정기총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6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창원호텔에서 17개 정기총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6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가 정부에 교장·교감·전문직 경력 없는 평교사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8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창원호텔에서 17개 정기총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66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학교장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정책과 교육 현장의 요구 분석이나 협의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교감·교장·장학사 자격이 없는 평교사도 교육 전문성이 인정되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전문직 임용과 관련한 교육감의 권한을 이전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해마다 시도교육청을 평가한 뒤 평가영역별 상위 교육청 순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평가방식이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청간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 시국선언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교단으로 복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에도 나서기로 했다.

해당 교원들이 해직 기간 또는 임용 제외 기간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의원들이 학교현장에 과도한 자료 요구를 삼가달라는 내용의 입장문도 조만간 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검인정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제 후속조치에 교육부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외에도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학교장·교육감 권한 침해 반대 △학교 평화·통일 교육실천 선언대회 참여 △병설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2019년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방법 등의 안건도 채택했다.

한편 다음 정기총회는 오는 5월22일 울산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