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선거범죄 포상금 4000만원 지급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선거범죄 포상금 4000만원 지급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4.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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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법을 신고한 3명에게 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 모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로부터 각각 현금 200만원, 100만원을 받은 행위를 신고한 A씨․B씨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모 조합장선거에서 식사모임에 참석한 후보자 등으로부터 277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은 행위를 신고한 C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키로했다.

전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뿐 만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 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