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선거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5.02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부행위 기간 중, 조합원 자택 방문해 금품 제공한 혐의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지난해 10월∼11월경 3명의 조합원 집을 방문해 12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조합장으로 근무 중이다.

전남선관위는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고발 28건, 수사의뢰 2건, 이첩 9건, 경고 59건 등 총 98건의 위법행위를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