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해임 결정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사용할 복지예산을 자신의 자녀들의 학용품 구입비로 사용했다가 교단에서 퇴출됐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여)를 희망교실 예산 횡령 등의 책임을 물어 전격 해임 처분했다.<5월 20일 데일리모닝 단독보도, 광주교육청 희망교실 예산 횡령한 초등교사 검찰 ‘고발’>
시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 동안 희망교실 예산 179만원을 빼돌려 본인 자녀의 학용품 구입비와 간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희망교실 사용 목적에 맞게 지출 내역을 작성한 뒤 정작 실제 사용처는 '학생'이 아닌 '자녀'였던 셈이어서 교육적, 사회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희망교실 예산 이외에도 학급운영비 24만원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앞서 A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초등교사 B씨가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예산을 빼돌려 남편 안경을 구입하고, 피자를 사먹는데 사용했다가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두 교사 모두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사용해야 할 돈을 자신의 가정을 위해 사용한 점이 유사해 희망교실 운영 실태가 허점투성이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핵심사업인 '광주 희망교실'사업 예산 집행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은 2015년 11월 5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의 핵심사업인 '광주 희망교실'사업 예산 집행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희망교실은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멘토로 나서 지원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