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 특별회계 연장 추진
누리과정 지원 특별회계 연장 추진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5.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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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유아교육지원특회계법 대표발의…누리과정 안정적 지원 위해 5년 연장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0일 올해 종료 예정인 유특회계를 5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 대책 부재로 야기됐던 갈등과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극심하게 갈등했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 3년 한시로 제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을 포함하여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