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보호 위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제도화
장애인 인권보호 위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제도화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6.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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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도의원, 전남 특수교육 진흥 조례 대표 발의
장애인 대한 인식개선 교육, 학교 교육과정 반영
우승희 전남도의원
우승희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제도화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4일 도내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이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5년마다 특수교육의 기반조성과 교사 배치,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에 대한 특수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와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하고 있다.

우승희 위원장은 “도내 8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된 446개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와 장애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남의 특수교육을 재진단하고 교육 수요자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