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교육부, 자사고 관련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넘겨야”
장휘국 교육감, “교육부, 자사고 관련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넘겨야”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6.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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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육감은 25일 성명을 통해 고교 서열화 부추기고 귀족학교 변질된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 폐지 주장
장휘국 광주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교육부가 자사고 관련 권한을 당장 시·도교육감들에게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2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통해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교육을 실현하라는 목소리는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더 이상 도를 넘은 정치권의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협의권만 인정하던 것을 동의권으로 바꿔치기 했다”며 “이는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선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대학 입시를 앞두고 ‘금수저·은수저’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국민은 보편적인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귀족학교로 변질된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로 전락한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라며 “교육부가 자사고 관련 권한을 당장 시·도교육감들에게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