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학 실질운영자, 교사 채용 대가 요구했다 ‘법정구속’
광주 사학 실질운영자, 교사 채용 대가 요구했다 ‘법정구속’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6.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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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D학원 이사장, 예비교사에 5000만원 요구
교육청 위탁 1차 필기 시험 합격자 대상 범행 '충격'
한국형 정의의 여신상
한국형 정의의 여신상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한 사립학교 실질 운영자가 정규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요구했다가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구나 이번 채용 비리는 교육청의 위탁채용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D학원 실질 운영자인 A씨(71)는 지난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역에서 사학 이사장이 채용 비리로 인신 구속된 것은 2016년 D여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N학원 이사장에 이어 2년여 만이다.

A씨는 곧바로 항소했으나 지난 4월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1년가량 D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2015년 남편이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9월 광주시교육청에서 D학원 산하 M고에서 근무할 지리교사(정규직) 신규 채용 1차 필기시험 합격자 5명을 위탁 선발해 공고하자, 이 중 1명을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채용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필기 합격자 B씨에게 '내가 M고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현금 5000만원을 내면 M고 지리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부정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가 그 같은 제안을 받은 지 8일 뒤 A씨의 휴대전화로 금품 요구에 대해 거절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교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손상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학교법인의 실질운영자로서 교사채용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오히려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요구해 비판 가능성이 크고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면접 전형에서 '점수 몰아주기'로 자신의 두 딸을 D학원 산하에 채용한 사실이 2016년 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M고는 1986년 개교한 S고의 후신으로 2013년부터 평준화 일반여고로 전환됐다. 재단비리로 1988년부터 20년 간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09년 정상화됐다. 1∼3학년 재학생 870여명에 교직원 80여 명이 재직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 학교는 지난해 학생들이 트워터에 ‘M고교 미투 제보’ 계정에 수백 개의 글들이 개시돼 사법당국이 조사를 펼쳐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학교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