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고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전남도의회, 고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촉구'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7.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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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최현주 전남도의원
최현주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가 국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원확보를 위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지만 무상교육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 표류중이다.

이는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의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자체 부담으로 올해 2학기 부분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9월 3일로 예정된 2020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볼 때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제2의 누리과정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국가적 책무이고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년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했다”면서“하지만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 내년에 필요한 고교 3학년과 2학년의 무상교육 예산 480여억원 가운데 지자체 지원분 5%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부담해야할 상황이어서 도교육청의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과 초ㆍ중ㆍ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는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