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 '처벌'
가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 '처벌'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7.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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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안 시행
3년 이상 징역형…인터넷 자살 정보제공도 처벌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가출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이나 금전 제공을 해주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할 경우 서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6일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노린 모방 및 유사 범죄들도 성행했다.성인 남성들은 주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 각종 채팅 어플을 통해 ‘무료 숙식을 제공한다’며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도구로 활용했다.

실제 광주북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에도 가출 여성 청소년과 동거를 하면서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2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거주 중인 원룸에서 10대 여성 가출청소년 3명과 함께 살면서 채팅어플 등을 통해 조건만남(성매매)을 강요한 뒤 성 매수 남자들에게 받은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개정된 아청법은 ‘합의’라는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의 단초를 아예 끊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어려움을 악용해 간음 및 추행을 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힌편 경찰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16일부터 약 100일동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도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을 유도하는 등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다.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