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제자들에게 몹쓸 짓한 사립고 교사 무더기 ‘징계’
女 제자들에게 몹쓸 짓한 사립고 교사 무더기 ‘징계’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7.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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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성범죄 저질은 M 고교 교사 16명 징계 요구
사학법인, 교육청 징계 요구안 수용할 지 미지수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여학생을 상대로 신체 접촉과 성희롱 ‘스쿨미투'(#MeToo· 나도 당했다) 등을 저지른 사립고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6일 “지난해 9월 사립학교법인인 광산구 M 고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 최근 징계심의를 열어 연루 교사 16명에 대해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성범죄 정도가 심한 7명에 대해 해임하고, 정직 4명, 감봉3개월 1명, 견책 1명, 경고 3명 등의 처분을 사립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다만, 이미 퇴직한 기간제교사 4명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이 교사들은 검찰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명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시교육청은 성범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은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쿨 미투'를 호소하자 학교 측이 자체조사를 거쳐 학교장과 해당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셨다.

학생들은 SNS를 통해 “교사가 수업 중 위안부 사진을 보고 ‘너네도 이 때 태어났으면 위안부였어’라는 말을 했다”며 “국민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었다.

또 “교사는 성매매 어차피 (몸을 파는)여자들도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남자도 여자도 서로 원하는 걸 얻는 거라고(남자는 성욕 해소, 여자는 돈) 말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사학법인이 그대로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사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징계수위를 조절하더라도 교육청이 강제로 이를 통제할 근거가 없는데다 중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경우 이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징계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질적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앞서 발생한 D 여고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 지난 3월 말경 교사 18명은 중징계(파면 6명, 해임 8명, 정직 4명)하고, 4명은 경징계(감봉 2명, 견책 2명)를 요구 했으나 학교법인은 최근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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