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 주거침입강력처벌법 '강화'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강력처벌법 '강화'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7.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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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원룸촌 등 방범취약지대 보호위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
주거침입죄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목적으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라 사회적 공분이 높이진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17일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록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신림동 사건’ CCTV 통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꽤 긴 거리를 쫓아온 사실이 드러나 가해자가 주거침입 이외에 또 다른 범죄를 목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며 “이에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거는 매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그것이 침해된다는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19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신림동 사건’ 이후,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방범도구 구매 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어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