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성범죄 교직원 일벌백계 ‘헛구호’
교육당국, 성범죄 교직원 일벌백계 ‘헛구호’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7.25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사학법인 성범죄 교사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육당국이 성범죄 교직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파면·해임 등으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고 하지만 사립학교 법인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스쿨미투’ 사건이 발생한 사립여고인 D고 교사 20여명에 대해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3월 28일 사립학교법인 홍복학원에 요구한 징계안은 파면 6명, 해임 8명, 정직 4명, 감봉 2명, 견책 2명 등 22명이다.

시교육청은 성범죄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의지를 담아 성희롱 정도가 심한 교사 14명에 대해 배제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학비리로 얼룩져 설립자 이사장이 구속돼 광주시교육청에서 파견한 임시 이사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학법인 홍복학원은 시교육청의 징계요구 안에 미치지 못한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25일 홍복학원 등에 따르면 이학교 법인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제징계 대상자 중 3명만 해임 처분하고, 2명은 정직 3개월, 그리고 6명은 공판을 이유로 징계를 보류했다.

또 중징계(정직 4명)와 경징계(감봉 2명, 견책 2명) 등 8명에 대해서는 5명만 경징계하고 3명은 불문에 부쳤다.

학교법인 측은 금고이상형이 확정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당연퇴직(자동퇴직)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공판을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징계가 보류된 교사 대부분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부담을 안고 자기식구를 징계하는 것보다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정년퇴직 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받아보고 징계 처분이 가볍다고 판달 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사립학교법인인 광산구 M 고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심의를 열어 성범죄 정도가 심한 7명에 대해 해임하고, 정직 4명, 감봉3개월 1명, 견책 1명, 경고 3명 등의 처분을 사립학교법인에 요구했다. 해당학교는 시교육청의 징계요구안이 부당하다며 재심의 요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