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중 불법사이트 접속한 교사 ‘해임’…광주고법, ‘적법’
수업시간 중 불법사이트 접속한 교사 ‘해임’…광주고법, ‘적법’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7.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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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일반 직업인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수업 중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 한 초등학교 교사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교사 최 모(30대) 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어린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반 직업인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남도교육감은 최 씨가 2017년 4월27일부터 7월24일까지 교과전담 수업 시간과 방과후학교 일부 시간 중 수업과 관련이 없는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 16개의 불법 사이트에 장시간 접속하는 등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사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같은해 12월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씨는 '수업 시간 변경으로 자신의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뤄진 불법 사이트 접속행위도 수업 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징계사유에 포함했다. 실제 도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업 시간 중 교무실로 돌아와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중에도 학생들 앞에서 틈틈이, 때로는 수업 시간의 절반인 20분 이상 접속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해임처분은 최 씨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이에 앞서 2016년에도 도박행위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구공판(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유 등으로 2016년 전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