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한 면장 만취상태 음주 운전…버젓이 공무수행 ‘빈축’
해남군 한 면장 만취상태 음주 운전…버젓이 공무수행 ‘빈축’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7.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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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10일 지난 상태에도 버젓이 군수 등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 참석
해남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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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된 가운데 전남 해남군 한 지역의 면장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더구나 ‘5호 태풍 다나스’ 접근에 따라 전남도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는 20일 태풍경보가 해제된 상태에서 태풍피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공직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면장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10일이 지났지만 버젓이 군수 등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M 면장은 지난 20일 오후 6시경 혈중알콜농도 0.217%로 운전하다 해남읍 해남교차로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M 면장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면사무소에서 30여㎞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경찰은 단속 당일 M 면장에 대해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귀가조치 하고, 23일 출석 요구했으나 지역축제 등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한 상태이다.

다른 기관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사실만으로도 직위해제가 되는데도 해남군은 좀 달랐다.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M 면장 등은 29일 충무공 이순신의 정유재란 당시 명량대첩의 승리의 길에 역사를 남긴 어란진성을 널리 알리는 제3회 어란여인 가요제에 참석했다.

해남군 측은 “M면장의 음주사실에 대해 구두로 보고 받았으나 경찰서에서 수사 개시통보를 받지 못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남경찰서 관계자는 “M 면장의 피의자 조사를 받고 해남군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M 면장은 데일리모닝과 전화통화에서 “그날 비상근무를 하다가 비상근무가 해제 된 이후 지역 이장으로부터 태풍피해로 나무가 넘어져 통행에 불편하다는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조치를 하고 난 뒤 동네 어르신들과 담근 술 몇 잔을 마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