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농어민 공익수당 ‘제외’
전남도,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농어민 공익수당 ‘제외’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7.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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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가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 등은 내년에 첫 도입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는 31일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8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10월 공포 되도록 준비하고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 3122명이다.

하지만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되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1년 전 농지·산지 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히 농어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소비토록 유도해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선순환 경제체제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게다가 농어인이 직불제 등 보조금 부정이나 농지·산지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 농업 실천과 영농폐기물, 바다쓰레기 제로화 참여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의무를 준수토록 해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은 대표적 농도인 전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쌀 고정 직불금과 같이 면적 기준이 아닌 사람 중심의 농업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