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난임 치료 경우, 본인 의사 따라 휴직
불임·난임 치료 경우, 본인 의사 따라 휴직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8.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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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앞으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불임과 난임 치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으로 법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휴직을 원할 시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