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고, “중대한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문제 유출 단순 실수
고려고, “중대한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문제 유출 단순 실수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8.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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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최근 3년간 1500건 채점 오류 발견됐다”
고려고 문형수 교장을 비롯해 이환호 교감, 교사 등은 22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고는 고발과 파면, 해임, 교사의 80%가 징계를 받을 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고려고 문형수 교장을 비롯해 이환호 교감, 교사 등은 22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고는 고발과 파면, 해임, 교사의 80%가 징계를 받을 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한 고려고가 파면, 해임, 교사의 80%가 징계를 받을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 학교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도 “교사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다른 학교도 부적정하게 운영한다”며 정당화시켜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고려고 문형수 교장을 비롯해 이환호 교감, 교사 등은 22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고는 고발과 파면, 해임, 교사의 80%가 징계를 받을 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문 교장은 “교육청이 균형 집힌 시각에 공정한 감사로 제도 개선 등 학교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평하고 합당한 처분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상위권 학생을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부도덕한 학교가 아니다”며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는 교육 권력의 횡포”고 규정했다.

학교 측은 “상위권 학생들로 구성된 수학 동아리에 제공된 기말고사 5문제가 유인물과 같이 그대로 출제된 것은 단순한 교사의 실수로 발생했다”며 “특정학생에게 의도적으로 문제를 사전 제공해 유출했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우열반은 최상위권 학생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위권 학생에게 필요한 영어, 수학 과목 수준별 이동수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1만1789개 중·고교 중 2022곳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점수를 의도적으로 올려준 사실은 단 한 건도 없고, 명문대 진학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학생선택권을 제한하고, 교육과정을 불일치하게 편성·운영한 것은 고려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지역 전체 학교의 문제”라며 편파 감사라고 반발했다.

학교 측은 서술형 채점 오류, 학생 과목 선택권 제한 등도 상위권 학생을 위한 특혜가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도 흔히 생길 수 있거나 일반화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는 “원거리, 가정환경, 배려 대상자를 고려해 1, 2, 3학년 모두 90명 안팎을 선발하고 있으며, 특혜는 없었지만 오해와 오인을 받지 않기 위해 전격 폐쇄했다”고 밝혔다.

문 교장은 “고려고는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학교로 내신 5∼7등급 학생도 지역 주요 대학에 진학 시켜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실적을 냈고 교육청의 학생·학부모 상대 만족도 조사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은 학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1500건의 채점 오류가 발견됐다”며 “채점 기준이 없이 채점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학문제 답이 똑같은데도 상위권 학생에게 7점을 주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3점은 주는 것, 문항에 대한 답을 섞어 썼음에도 정답 처리해 만점을 부여하는 것은 특정 학생을 위한 특혜다”고 덧붙였다.

문 교장은 “시험문제 출제 논란, 학교 운영의 부족함 등으로 학생, 학부모, 시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수와 오류는 시정·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고려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교육과정 부적정 운영, 시험문제 유출, 수행평가 부실 운영, 우열반과 기숙사 운영, 대입학교장 추천 등에서 상위권 학생에게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교장(파면)·교감(해임) 등 6명 중징계, 교사 48명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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