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에 식사 제공한 정종순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동문에 식사 제공한 정종순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8.28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 군수,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군수직 유지
정종순 장흥군수
정종순 장흥군수

[장흥=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박정운 부장판사)는 동문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종순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군수는 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27일 “단체장의 직위를 이용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자백 했고, 다음 선거가 3년 8개월 남아서 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지만, 선배들이 고향을 방문한 데 대해 편의를 제공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중·고등학교 동창회원 31명에게 270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숙박비·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말 경찰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동창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살며 정 군수에게 직접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더라도 이들의 친인척 등이 장흥에 사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