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모 사립고 ‘스쿨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징계 요구안에 불복한 교사들의 재심의를 모두 기각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과 모 사학법인 산하 M 고등학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M고 교사 12명이 재심의 요구한 징계안에 대해 모두 기각해 해당 법인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M 고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14일 징계심의를 열어 연루 교사 16명에 대해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었다.
성범죄 정도가 심한 7명에 대해 해임하고, 정직 4명, 감봉3개월 1명, 견책 1명, 경고 3명 등의 처분을 사립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들 중 해임 7명과 정직 4명 감봉 1명 등 12명은 광주시교육청의 징계요구안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은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쿨 미투'를 호소하자 학교 측이 자체조사를 거쳐 학교장과 해당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셨다.
학생들은 SNS를 통해 “교사가 수업 중 위안부 사진을 보고 ‘너네도 이 때 태어났으면 위안부였어’라는 말을 했다”며 “국민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었다.
또 “교사는 성매매 어차피 (몸을 파는)여자들도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남자도 여자도 서로 원하는 걸 얻는 거라고(남자는 성욕 해소, 여자는 돈) 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학교 법인은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스쿨 미투에 연루돼 중징계를 앞둔 A교감을 9월1일자로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려다 시교육청과 교원단체 반발로 1주일 만에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