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도의원, ‘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발의
구복규 도의원, ‘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9.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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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농업생산 활동・농가소득 확보 기여 전망
전남도의회 구복규 의원
전남도의회 구복규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 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이나 농업용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과 보험료 지원 범위를 규정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재정 지원과 지원범위를 규정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보험기간 내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했다.

구 의원은“이상 기후현상으로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조례 제정으로 30만 도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