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인색’
광주·전남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인색’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9.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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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1% 지키지 않아
광주시교육청, 2014년 0.23%, 2015년 0.37%, 2016년 0.63%, 2017년 0.46%, 2018년 0.57%
전남도교육청, 2014년 0.42%, 2015년 0.46%, 2016년 0.44%, 2017년 0.34%, 2018년 0.56%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특히, 특별법으로 정해진 우선구매 비율 1%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를 무색하게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2014년 0.23%, 2015년 0.37%, 2016년 0.63%, 2017년 0.46%, 2018년 0.57%로 최근 5년 동안 우선구매 비율 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 총 구매액 1780억 1514만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4억1270만원(0.23%), 2015년 충 구매액 1967억4023만원 중 7억2261만원(0.37%)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중중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2년 연속 가장 낮았다.

전남도교육청도 2014년 0.42%, 2015년 0.46%, 2016년 0.44%, 2017년 0.34%, 지난해 0.56%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박찬대 의원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으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