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받고 임대 의무기간 안지키는 집주인 '급증'
혜택만 받고 임대 의무기간 안지키는 집주인 '급증'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9.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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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해가 갈수록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1,683건으로 금액은 135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6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3월까지 이미 389건을 기록해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원, 2017년 24억1801만원, 2018년 53억5714만원에 이어 올해는 40억7583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5년 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13만8000여명, 임대주택은 59만채였으나 2017년 말 2배로 상승해 누적집계가 각각 25만9000여명, 98만채로 늘었다. 2018년에는 40만7000여명, 136만채로 다시 크게 늘었고 올 6월에는 44만여명, 143만채를 기록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증가와 함께 불법 사례도 크게 늘었다. 2015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 중 1위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한 사례로 전체 1683건 중 1214건(72.1%)에 달했다.

등록임대주택은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어 임대공급 사전신고 위반 131건, 임대차계약 신고위반 127건, 말소신고 위반 94건, 5%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63건 등 순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한 등록 유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연계된 체계적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와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