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손상 여권발급 제한자 5년간 674명
국위손상 여권발급 제한자 5년간 674명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9.26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여권발급제한 건수, 도박, 밀입국·밀수, 성매매, 마약, 강도·절도 등 순
마약 범죄자 여권발급제한 2016년(7건) 대비 3배 이상(26건)로 급증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최근 5년간 성매매·마약·밀입국 등 해외에서의 국위손상 범죄행위로 여권발급이 제한된 국민이 6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6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여권발급 제한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에서 위법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켜 여권발급제한 조치를 받은 국민은 674명이다.

이 가운데 강도·절도 범죄는 2016년(5건) 대비 4배(20건)으로 급증했으며, 마약류 범죄는 2016년(7건) 대비 2018년 3배 이상 증가(26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제한은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을 통해 우리 국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형별로는 도박이 전체 사건 중 116건(15.8%)으로 가장 많았고, 밀입국·밀수가 104건(14.1%)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성매매 95건(12.9%), 마약 82건(11.2%), 강도·절도 78건 (10.6%)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 도박,성매매, 마약과 같은 범죄는 국격을 훼손시켜 우리 국민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외교부가 관계 · 유관기관간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원을 통해 국가 위상과 국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