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개발 주철현 前 시장 조카사위 업체 ‘특혜’
여수 상포지구 개발 주철현 前 시장 조카사위 업체 ‘특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0.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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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여수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부당
20년 중단 일사천리 처리된 상포지구 특혜로 주 전 시장 조카사위 195억 차익

[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20년 동안 중단됐다가 2015년 일사철리로 인허가 처리된 여수 상포지구 개발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업체에 특혜가 이뤄졌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특혜를 받은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 회사는 매립지 매각으로 인한 195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여수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V'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사원은 여수시에 대해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업무 등을 부당 처리했다며 관련자를 징계요구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 조건 변경

여수시는 1994년 G회사가 전남도로부터 7개 도로와 우·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지에 대한 토지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관내 공유수면 18만여㎡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데 대해 인가조건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G회사가 20여년 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 공유수면매립지는 토지등록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그런데 여수시는 2015년 7월 당시 시장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H회사가 매립지 중 일부를 100억원에 매입하되 인가조건 이행 등 토지등록에 필요한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G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자 같은 해 11월 전남도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인가조건 중 1개 도로만 설치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설치하는 것으로 인가조건을 변경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부당 처리

여수시는 변경된 인가조건에 따른 1개 도로 설치와 관련해 2016년 4월 G회사가 (여수시)관계부서 의견과 다른 실시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인가하고 준공 승인했다.

여수시가 도로 침수 우려가 높아 도로포장 계획고(높이)를 현행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G사는 높이지 않고 외곽 비수시설로 배수하는 것으로 게획서를 제출했다.

또 상습침수구역으로 유역면적에 따른 홍수량을 산정한 후 하수관로 크기를 결정하고 설계에 반영하라고 했지만 홍수량 산정없이 외곽 배수시설로 배수하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통과됐다.

여수시는 변경된 설계내용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해 5월 준공 승인을 해주었고 G회사는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등록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준공 이후에도 상습 침수로 인해 통행이 금지되고 있고 침수방지를 위해 다시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 허용

여수시는 G회사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토지등록을 완료해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토지분할 후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인가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이 공유수면매립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문제는 여수시는 2016년 7월 G회사와 H회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 중 토지분할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허용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H회사는 2016년 7월 G회사로부터 100억원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뒤 같은해 9월 토지를 분할해 295억원에 매각함으로써 195억원의 차익을 얻은 반면, 도로와 우·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민원을 해소키 위한 기반시설의 비요부담 주체가 불분명해 설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업무관련자 중 한명은 2015년 12월 당시 시장의 조카사위인 H회사 대표에게 토지등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승진을 청탁한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요구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월 전남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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