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7년 간 피싱사기 4693건 발생…피해액 534억원
광주·전남 7년 간 피싱사기 4693건 발생…피해액 534억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0.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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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만건에 1조7400억원 피해…매일 64건 발생
장병완 의원, “정부는 피싱사기에 조심하라는 홍보가 아닌 실질적 대책 내놔야”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지역에서 보이스피싱(전화) 등 피싱사기가 최근 7년 동안 4693건 발생해 534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피싱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최근 7년간 16만 3664건의 피싱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1조 7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64건씩 발생한 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만7771건에 6063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4만23건에 4073억원, 인천 1만569건에 1002억원, 부산 9522건에 875억원, 경북 7669건에 731억원 등 순이다.

광주는 1826건에 256억원, 전남은 2867건에 278억원이다.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기관사칭 사기는 3만 9721건, 70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광주는 658건에 147억원, 전남은 745건에 134억원이다.

대출사기는 기관사칭의 약 3배인 12만 3943건, 피해액은 1조 317억 원에 달했다. 광주는 1168건에 109억원, 전남은 2122건에 144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싱사기(기관사칭과 대출사기 합산) 1건당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1400만원의 피해액을 기록했으며, 서울(1062만원), 경기(1017만원)순 이었다. 하지만 대출사기의 경우 서울(965만원)이 가장 높았고, 광주(933만원), 경기도(85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4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싱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피싱사기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 전인 2013년에 비해 피싱사기 발생건수는 비슷하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1429억(2013)에서 약 3배 늘어난 4040억 원에 달했다. 매일 64건, 7억 원 규모의 피싱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단순히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시급히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