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전문위탁병원 전국 112곳 '불과'…광주는 2곳뿐
보훈대상 전문위탁병원 전국 112곳 '불과'…광주는 2곳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0.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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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진료비 후불정산 진료협정 체결 병원 늘려 보훈대상자 부담 줄여야”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보훈대상들의 치료비 등을 후불정산 가능한 전문위탁진료 진료협정 체결 병원(이하 전문위탁병원) 부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광주동남갑·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전문위탁진료 협정체결 병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보훈대상자가 전문위탁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먼저 내지 않고 보훈처가 후불 정산하는 전문위탁병원이 전국 112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커서 중앙보훈병원(서울 소재)과 협정을 체결한 곳은 61곳인데 비해 광주보훈병원은 단 2곳과 진료비 협정을 맺고 있었다.

전문위탁진료는 보훈병원의 의료진, 시설, 장비 등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환자거나 혈액투석 등 꾸준하고 일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전문진료를 위탁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인원 30만 명 가까운 보훈대상자가 이 제도를 통해 민간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보훈처가 직접 후불 정산하는 경우는 30%에 못 미쳤다.

보훈처와 전문진료 의뢰 병원간 진료비 정산이 가능하려면, 보훈병원이 민간 병원과 ‘전문위탁진료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협정을 체결한 병원은 전국 112곳으로 보훈대상자가 진료비 부담 없이 전문위탁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커서 서울 61곳, 대구는 28곳의 전문위탁병원이 있으나 광주는 단 2곳에 불과했다.

장병완 의원은 “전문위탁진료는 보훈병원의 진료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거나 혈액투석과 같이 규칙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받는 보훈의료 서비스다. 전문위탁진료가 보훈병원의 진료여건 미비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최대한 보훈대상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전문위탁병원을 최대한 늘리고, 특히 지역에 따라 보훈대상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전문위탁병원의 지역 분포를 고르게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