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섬 지역 교육 여건 개선 ‘전망’
전남 섬 지역 교육 여건 개선 ‘전망’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0.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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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전남도의원, 전국최초 ‘섬 교육 지원 위한 조례 제정’ 대표발의
이혁제 전남도의원
이혁제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 최초로 전남지역 섬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 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혁제 의원(목포)은 10일 “전남도교육청 2020예산부터 도내 섬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 늘어나 섬 지역 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섬 지역은 제반 측면에서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 받지 못했다”면서“다만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일부 지원이 더해졌지만 섬이 가장 많은 전남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섬 지역만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 도서 3358개 중 60.2%(2020개), 유인도서 482개 중 57.7%(276개)가 전남에 있고 전남 학교 896개 중 10.8%인 97개의 학교가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2874명의 학생이 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남도의회 전체 58명이 공동 발의한‘전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의 주요내용은 ▲섬지역 교육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명시 ▲조례 적용 대상 전남도 섬지역 명문화 ▲섬지역 교육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섬의 주인공은 섬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섬 아이들 이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당국에 섬 주민과 섬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번 조례는 전라남도 교육감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집행부와 함께 면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 된다”며 조례 제정과정에서 신중했던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연륙된 섬 중 도시권에 분류된 지역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최초로 제정될‘전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는 오는 10월 10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