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 거짓 신고 공식 ‘확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 거짓 신고 공식 ‘확인’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0.10 14: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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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前이사장 父親 아니었다면 총장 할 수 없었어...사학비리 전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자신의 학력을 ‘단국대 수료’ 속여 교육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또한 그간 논란이 있었던 박사 학위에 대해서도 최 총장이 외국박사학위 취득 신고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성해 총장은 2016년 6월 이사 중임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학사학력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로 작성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 됐다.

이로써 교육부에 제출하는 공식문서에 자신의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최 총장의 이사회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그간 허위학력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최 총장의 박사학위 취득여부에 대해서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국연구재단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성해 총장의 외국박사학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이 외국박사학위취득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법률은 1971년 교육법 시행령 제125조에 외국박사학위신고에 관한 내용을 처음 포함하여 1974년 외국박사학위신고제도를 법제화한 바 있다.

1982년에는 문교부가 ‘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문교부 훈련 제379호)’로 제정한데 이어 1989년 해외학위 신고 업무를 산하기관에 위임하여 1991년부터 학술연구진흥재단에서 외국박사학위신고업무를 시작했다.

현재 검색 가능한 한국대학신문 대학정보 총장 프로필에 따르면 최 총장은 1995년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확인에 따라 최 총장의 박사학위는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앞서 언급한 최 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임원취임승인 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16년 최 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1995년 교육학 박사 학력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최 총장 역시 자신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최 총장은 1994년 동양대의 전신인 동양공과대학 설립 이래 줄곧 25년 동안 동양대학교의 총장직을 유지해 왔다. 동양대학교 정관 제39조에 따르면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사회 측은 이런 총장의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껏 눈감아주고 최 총장의 연임을 승인해준 것이다. 최 총장이 허위학력이 있었음에도 지금껏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덕분이다. 알려진 것처럼 그의 아버지는 故최현우 이사장으로써, 故최 이사장은 동양대학교의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설립자이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허위학력을 가진 최 총장이 25년간 줄곧 총장직을 연임하고 현암학원(동양대의 학교법인)의 교육이사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사학비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 총장의 거짓 학력 기재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임원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사실상 최 총장의 허위학력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