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셀프경감 방지법 발의
신경민 의원,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셀프경감 방지법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0.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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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징계 처분 무시하고 셀프 경감한 사립학교 43%
관할청 징계 요구 불응 시 임원 취소, 재심의는 관할청으로 이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셀프경감 방지법이 마련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은 14일 관할청(교육부나 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임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청 내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6년간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 처분 942건 중 449건(42.6%)이 학교에서 셀프경감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원 처분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볍게 처리한 경우에는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면직사유에 해당해 교육부나 교육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그 처분이 가벼워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여전히 해당 사립학교 소속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신경민 의원은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강제성이 없어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적절한 징계를 받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