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권 소극적 대응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권 소극적 대응 ‘논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0.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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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권 총 326건 접수, 이 중 단 17건(5.2%)만 고발 요청, 287건(88%) 미고발
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대기업 상대 고발요청 단 4건에 불과
이용주 의원, "대기업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 및 동종 업계 경각심 주기 위한 관련 처벌 강화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해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책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2014년 1월 이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총 326건이 접수되었고, 30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나, 이 중 17건만(5.2%) 고발요청한데 반해, 나머지 287건(88%)에 대해서는 미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 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단 4건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감사원 및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없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와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불공정행위 기업 4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주 의원은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불공정행위 기업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피해 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 강화 및 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 업계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