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단체, “학생 화장실 화장지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광주교육단체, “학생 화장실 화장지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0.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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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교에서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선학교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 비치는 학교의 의무라며 개선을 촉구 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필수 위생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학교들을 조사해 이른 시일 안에 비치하도록 조치하고, 화장실 사용 등 학생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광주 W중학교의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며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다양한 인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중·고등학교에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이어 “광주 W중학교는 화장지를 화장실에 비치할 경우 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변기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 각 학년 연구실(교무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였고 각 반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 학교 뿐 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화장지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비치해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게 교육현장의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집에서 가져온 두루마리 또는 여행용 화장지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고, 화장지가 없는 친구들과 나누어 쓰는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의 질과 학생인권을 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속도로 화장실보다 못한 화장실을 써야 하는 학생 화장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교직원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학생 화장지 비치 방법을 정할 게 아니라, 학생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