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학부모 160만원 '절감'
고교무상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학부모 160만원 '절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0.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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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3학년, 2021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도입
대한민국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법안이 3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단계적 고교무상교육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2,3학년 2011년에는 전학년에 도입된다.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 면제해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약160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증액 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 5% 부담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OECD 가입국 36개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였다.

법안 통과과정에서 재원확보를 문제삼아 법안처리를 반대해오던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 오자 안건조정위에 회부, 상임위 표결, 본회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박근혜정부 또한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2014년 25%,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4년간 단계적 확대를 추진, 법안까지 마련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고교무상교육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의원은 “법안마련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고교무상교육실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무상교육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고 말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