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관련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가능
농수산물 검정기관의 검정 결과 신뢰도 향상
농수산물 검정기관의 검정 결과 신뢰도 향상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올해 대표발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을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의견과 제안을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검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검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검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유효기간이 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를 개선한 것이다.
서 의원은 “그간 농산물 검정기관의 유효기간이 미 설정되어 있어서 사후관리 측면이 미흡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정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검정 결과의 신뢰도가 한층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모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