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 법안 국회 '통과'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 법안 국회 '통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1.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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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인가 대안학교에 학교급식비가 지원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로, 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3000여 명에 달하는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학교급식법은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만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가 대안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대안학교들은 시 ․ 도교육청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하며,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통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급식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논란과 함께 학교급식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해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해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이번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