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장장애인 이식수술비 지원 근거 마련
[전남] 신장장애인 이식수술비 지원 근거 마련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1.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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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석 도의원, 장애 정도 심한 신장장애인 이식검사비, 혈관‧이식수술비 지원 확대
한근석 전남도의원
한근석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가 신장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전남도의회는 26일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대상자에게 이식검사비와 혈관, 이식수술비 등 지원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게다가 이동권과 주거권을 포함한 신장장애인 인권보장 조항과 생활안정을 포괄하는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시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근석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지속적인 투석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함께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빈곤으로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의료비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내 신장장애인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고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