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부행위 NO,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정치인의 기부행위 NO,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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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h3388@dmorning.kr
  • 승인 2019.12.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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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열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이수열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이수열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데일리모닝] 어느새 2019년 달력도 12월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려 노력을 할 것이다.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기 위해 공식행사나 사적모임 등 많은 행사에 참석 할 것이고, 기부행위에 대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과거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연말연시 기간 중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기부행위’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부행위는 ‘공공사업 또는 자선사업 등을 돕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제공한다’는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에서는 기부행위의 뜻이 위의 사전적 의미와 다를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를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기부행위로 인하여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 받는 기회가 되기보다 후보자간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전락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의 부끄러운 선거문화 중 하나는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이 아닌 기부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선거결과의 당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치‧선거문화의 대표적인 어두운 단면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근절·청산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선거문화의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연말연시와 국회의원선거를 즈음해서 정치인의 음성적인 기부행위가 있을 지도 모른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금품을 제공 받았을 경우 선관위에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 및 제보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내년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우리 모두가 정치인이 제공하는 기부행위의 유혹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정치적 신념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을 판단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