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택슬레이트 처리비 220억원 지원
전남도, 주택슬레이트 처리비 220억원 지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1.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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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우선 지원하고 창고·축사까지 확대해 6천여 동 계획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219억 원을 들여 주택, 창고, 축사 등 6011동을 신속 처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당초 신청액 95억 원 보다 14억 원 늘어난 109억 원을 확보해 더 많은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사업량 6011동 가운데 주택은 5182동, 소규모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829동이다. 이 가운데 603동은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와 지붕 개량비를 함께 지원한다.

취약계층 선정은 우선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한다. 타 취약계층은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이하인 가구다.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주택에만 한정됐다. 하지만 전남도는 창고와 축사까지 확대를 요청하는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환경부에 계속 건의해 50㎡ 이하 소규모 창고와 축사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

주택,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와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오는 3월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군별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344만 원이다. 취약계층 지붕개량비는 1동당 427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는 1동당 172만 원을 각각 정액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전후 건축자재인 지붕재로 널리 보급됐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하고 있어 비산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전국 건축물 슬레이트는 총 149만 동으로 그 중 주택은 50.8%인 73만 동이다. 전남지역 건축물 슬레이트 24만 동 가운데 주택이 41.7%인 10만 동이 분포해 있다.

전남도는 도민의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20억 원을 들여 3만 동을 처리했다. 나머지 7만 동도 조기 처리를 위해 국비 확보 등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