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부당 처리 공무원 ‘중징계’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부당 처리 공무원 ‘중징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1.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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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여수시청 앞에서 ‘시장님, 상포지구는 누구 겁니까’라는 팻말을 들고 금요시위를 벌여왔다.<사진= 여수시민협 제공>
여수시민단체 회원들은 2017년 11월부터 여수시청 앞에서 ‘시장님, 상포지구는 누구 겁니까’라는 팻말을 들고 금요시위를 벌여왔다.<사진= 여수시민협 제공>

[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이뤄졌다는 감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당시 업무 담당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 인사관리위원회는 최근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담당 공무원 A(7급)씨 정직 3개월 처분하고 여수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특별 감사하고 관련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20년 동안 중단됐다가 2015년 일사철리로 인허가 처리된 여수 상포지구 개발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업체에 특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역시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변경된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H회사는 2016년 7월 G회사로부터 100억원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뒤 같은해 9월 토지를 분할해 295억원에 매각함으로써 195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상포지구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로 삼부토건이 1986~93년 바다를 메워 12만5400㎡를 매립한 뒤 94년 2월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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