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학교 내 감염병 예방 위한 학교보건법 발의
조승래 의원, 학교 내 감염병 예방 위한 학교보건법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2.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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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가능
조 의원 “학교 감염병 위험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코로나-19 등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학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최근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 감염병 발병이 확인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 한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의 학교 내 전파 위험성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이 개정되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병의 학교 내 전파에 대해 교육당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학교 내 감염병 전파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