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구현으로 참된 법치사회 이룩하자
공명선거 구현으로 참된 법치사회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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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h3388@dmorning.kr
  • 승인 2020.02.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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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수현
목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수현
목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수현

[데일리모닝] 국민이 주인 되는 건전한 민주시민 사회는 선거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그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때 실현가능하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여러 선거들 가운데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야말로 건전한 법치사회를 이루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선거라 할 수 있겠다.

국가에서는 이렇듯 중요한 선거이기에 금권·관권선거 등을 배격하고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후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금품을 받고 양심을 팔아 버린 유권자 역시 받은 금품의 10∼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수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일각에서는 여전히 돈으로 표를 사려는 사람을 인심이 후한 것으로 인정하고, 또한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찍는 등 불법을 조장하며 이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민주시민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선거판에서 불법과 탐욕이 난무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깨끗한 정치가 행해져야 국가의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는 후세에게 좋은 보금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돈 선거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인을 두둔하고 지도자로 선출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부패한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단 선거로 창출된 정권은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국민은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정책과 공약에 의해 선택되지 않고 암묵적인 금권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라면 누가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라는 자산을 소중히 여겨 올바르게 행사함으로써 가꾸고 보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 우리 모두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세력을 두둔하지 말고, 유심히 살피고 신고하여 선거질서를 바로잡는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갖춰야겠다.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져,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참된 민주적 법치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