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고등학교 새내기 유권자 참정권 ‘침해’
전남지역 고등학교 새내기 유권자 참정권 ‘침해’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2.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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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8세 선거권 부여됐지만 학칙에는 여전히 정치활동 금지…위반시 퇴학까지 징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전남 모 고등학교 학교 규칙 금지활동 조항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전남 모 고등학교 학교 규칙 금지활동 조항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공직선거법에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됐지만 여전히 전남지역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이 새내기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주권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참정권 행사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고등학교 142곳 중 52곳이 학교규칙에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나머지 90곳은 정치활동과 관련 학교규칙은 아예 없다.

이들 학교 중에는 정치 관여 행위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징계를 하겠다고 되어있다. 징계수위는 특별교육이나 출석정지, 퇴학처분까지 한다고 됐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일선학교에 공직선거법에 18세 이상 학생의 선거 참여와 정치활동이 가능하다”며 “오는 27일까지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18세 이상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 금지하고 징계하는 것은 참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학생유권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징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행정소송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최초의 주권행사를 하게 되는 전남지역 학생은 5923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고, 선거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위법사례로부터 학생과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거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부터 두 달 간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대상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주간을 활용해 선거법과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자녀들의 올바른 선거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오해 소지가 있는 일선학교 학칙개정을 일선학교에 안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