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운동 관여한 현직 교사 ‘파면’…대법원 징역형 ‘확정’
교육감 선거운동 관여한 현직 교사 ‘파면’…대법원 징역형 ‘확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3.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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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정의의 여신상
한국형 정의의 여신상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사조직을 결성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현직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아 파면됐다.

10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완도 모 고등학교 A교사가 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이 최종 확정돼 당연 퇴직됐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 50%만 수령하게 됐다. A교사는 정년을 5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6·13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장석웅(현 교육감) 예비후보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2018년 4월 검찰에 고발됐다.

A교사는 같은해 1월 입후보예정자인 장석웅 교육감 후보를 전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교사·동문·지인 등에게 SNS(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해당 고교 학생들에게도 지지호소 독려 메시지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교사 지위를 이용해 선거공약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교사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돼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