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후보 유리한 신문 제작 배포한 언론사 대표 등 6명 고발
선관위, 특정후보 유리한 신문 제작 배포한 언론사 대표 등 6명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3.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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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남 선관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4·15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유리한 기사를 호외로 만들어 배포한 신문사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또 함평군수보궐선거 예비후보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더기 배포한 선거사무장 등도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평군수보궐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 특정 예비후보자 유리한 기사 게재된 신문 제작·배부한 신문사 대표 고발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모 언론사 대표 A씨는 4·15 총선과 관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호외를 2806부 제작해 선거구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불법적으로 신문 배부한 선거사무장 등 3명 고발

함평군수보궐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장 C 씨는 D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 인터뷰 기사가 실린 주간신문 821부를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지역민들에게 배부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게다가 D 예비후보자의 친인척 E씨도 같은 신문 58부를 지역 공공시설 등에 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D 예비후보자는 C와 E씨가 불법으로 신문 배부하는 것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 권리당원 거짓 응답 권유한 예비후보자 지지자 2명 고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목포지역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자 2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했다가 고발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