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립유치원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
전남 공립유치원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4.23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자 전남도의원, 단설․병설 공립유치원 등 학부모회 설치 조례안 대표발의
김경자 전남도의원
김경자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공립유치원에도 학부모회가 설치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자(비례)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단설․병설 공립 유치원도 의무적으로 학부모회를 설치하고, 사립유치원은 정관 및 규칙에 따라 학부모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학부모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유치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초·중·고교처럼 유치원도 학부모 자치기구인 학부모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치원과 학부모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유치원이 ‘학교’ 체제로서 위상을 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회가 교육 주체로서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