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최대 100만원 '지급'…저소득층부터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최대 100만원 '지급'…저소득층부터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5.0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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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280만가구 신청 없이 현금 수령
일반가구 수령예정금액 오늘부터 조회 가능…신청은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인포그래픽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인포그래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부터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 5시면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기존 계좌가 해지됐거나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를 검증한 뒤 8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게다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23만5000가구는 압류 걱정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현금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일반 가구는 일주일 뒤인 11일(온라인) 또는 18일(오프라인)부터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각 가구 세대주는 4일 오전 9시부터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조회 희망자가 몰려 혼선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 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후 신청은 11일부터 받는다. 조회와 마찬가지로 신청도 초기에는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하다.

11일에는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카드사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약 2일 뒤 지급받을 수 있고, 사용할 때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포인트가 먼저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현장 수령이 원칙이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오는 18일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찾아가 접수한 뒤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신청할 때 또는 수령 이후 기부의사를 밝히면 된다. 일부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