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촉구’
광주·전남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촉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5.19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 정의 확립하라“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은 1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사진=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은 1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사진=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전남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하는 기자회견을 갔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은 1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법외노조화 공작 주역인 국정원과 사법농단세력을 단죄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참교육실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9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20일 오후 2시로 잡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과거 정권의 적폐 중의에 적폐이다”며 “이번에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 변론은 6만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30년 전 군부독재의 비민주적인 교육을 바꾸고자 떨쳐 일어선 우리나라 민주화의 열매이며, 참교육을 실천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전교조의 소명이자 역할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0월 24일 해고자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가해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이날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정의를 확립하고, 국회는 독소조항을 담은 교원노조법에 대한 땡처리 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 34명의 교사가 해직됐다.

전남에서는 조창익 당시 전남지부장, 김현진 당시 전남수석부지부장, 정영미 당시 본부조직실장이 불이익을 당해 아직까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