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5년간 접수 안건 ‘0’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5년간 접수 안건 ‘0’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5.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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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의원, "전남도 ‘갈등 예방 관련 조례’, ‘갈등 담당관 제도’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정희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정희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도내 시·군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이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최근 5년 동안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이 단 한 건도 없다”며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 한 채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2011년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된 율촌산단 내 관할구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전남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이후 사실상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나 정부가 공공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도 관-관, 관-민, 민-민 간 ‘환경문제’, ‘혐오시설 설치’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발전기금을 둘러싼 전남도와 광주시, 나주시 간의 해묵은 갈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태양광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과 사업자, 행정기관간의 갈등, 전남도와 제주도 간 해양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갈등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이런 갈등을 둘러싸고 많은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2800억원을 들여 건립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이 2년 6개월째 중단되면서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건강권과 이격거리, 사업허가문제를 놓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남도에 제기 된 행정소송만 59건이다.

최근 광역시도의 갈등 관리는 사후 갈등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차원의 갈등 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현재 경북과 울산, 전남만 ‘갈등 예방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다른 13개 광역시도는 갈등관리 기능 수행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제정되었으며, 제주도는 준비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시장 직속 갈등조정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갈등조정팀, 갈등관리팀에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원시와 용인시간 관할 구역 조정에 성공한 경기도의 경우 소통협치국 산하 민간협치과에 7명의 직원이 갈등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갈등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사업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1차 스크린을 하고,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갈등관리 담당관실과 협업을 한다.

또한, 갈등 징후가 포착되면 단계별로 ‘갈등 경보’와 ‘갈등 주의보’를 발령 해 집중 관리한다.

강정희 의원은 “서울시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 정책은 입안 시부터 갈등 조사 및 사전 갈등 영향분석을 통해 진단해야 하며,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과 관에서 불거진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이나, 나주SRF 갈등사건에서 보듯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불투명함, 주민 참여 결여로 갈등이 불거진 측면이 크다”면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주민들이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적 처방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강정희 의원이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