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업무추진비 쌈짓돈처럼 쓴 이사장 검찰에 ‘고발’
학교법인 업무추진비 쌈짓돈처럼 쓴 이사장 검찰에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6.03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교육청, 사학법인 법인회계 부조리 적발
법인 기관경고, 관련자 징계 요구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스쿨미투’ 등 사건이 끊이지 않는 광주의 한 사학법인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 법인회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조리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도연학원(명진고등학교)의 법인운영 부조리에 관한 민원이 제기돼,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해당 사학법인에 대한 법인일반회계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사학법인은 직전 감사일 이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4월30일 현재까지 423건에 1500여만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84만3500원(41건), 2017년 854만7669원(251건), 2018년 194만7233원(67건), 2019년 179만620원(64건) 등이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사용 카드 건수 대비로 90%, 금액으로는 74%로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특히, 법인 이사장은 법인 소재지가 아닌 서울 등지에서 편의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마트는 물론 호텔, 병원, 렌트카 이용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심지어 심야나 새벽, 공휴일에도 다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에 대해 법인회계담당자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았으며 사용목적, 사용대상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 업무경비로만 기재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시교육청은 법인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행정처분, 회수 등 시정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4년여 동안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배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사학기관은 국가의 정책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향후 사학기관의 공공성‧책무성 등에 반하는 회계질서 문란 등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