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립유치원, 감사처분 불복 소송 ‘패소’
[광주]사립유치원, 감사처분 불복 소송 ‘패소’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6.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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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12곳 부당집행액 10억 회수·반환 및 징계 처분 요구는 적법”
한국형 정의의 여신상
한국형 정의의 여신상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당국의 감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가 패소했다.

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광주 A유치원 등 12개 사립유치원이 제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립유치원 66개원을 감사했다. 특히 15개 사립유치원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불복해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12개 유치원 소송 건을 재판부가 기각 판결했다. 나머지 3개원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이번 행정소송에 패소한 사립유치원 모두 원비보고액을 초과해 우유비,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등을 현금 또는 업체계좌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학급운영비 보조금 6억906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A유치원과 B유치원의 경우 허위 학급과 허위 원장을 신고하고 인건비 5660만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3개의 유치원은 학부모로부터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6057만 원을 징수해 해당 사업으로 집행하지 않고, 설립자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로 해당 유치원에 원장 등 15명을 징계 요구했고, 10억8322만 원을 회수·반환하라고 처분 요구했다.

유치원은 이러한 처분 요구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지만 학급운영비 보조금 회수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요구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요구’가 공공감사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그동안 소송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사립유치원에 이행 촉구하고, 이행사항 점검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회계의 투명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